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 규정과 벌금, 안전운전 방법 총정리! (집중단속 ~4/30)
최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감속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았지만, 현재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의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일제 단속을 진행하며, 상시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벌금, 안전운전 요령 등을 정리하여 운전자들이 혼란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출발했는지를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기만 해도 괜찮다고 여겨졌지만, 2023년 1월부터 교통법규가 강화되면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2.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2023년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 녹색 신호(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 →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함
- 빨간불(보행자 신호가 꺼졌을 때) → 서행하며 진행 가능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진행 가능
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최근 경찰청 및 지자체에서 CCTV와 경찰 단속을 통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단속 주요 기준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 신호등이 녹색(보행자 신호) 일 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단속 대상
- 일시정지 없이 서행만 해도 단속될 수 있음
- CCTV, 경찰 단속, 주민 신고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짐
상세한 정보는 서울시 자치경찰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4.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 및 범칙금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범칙금(승용차기준) | 벌점 |
보행자 신호 시 미정지 | 7만 원 | 10점 |
보행자가 횡단 중인데 미정지 | 6만 원 | 10점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미준수 | 6만 원 | 10점 |
✔ 신호위반과 다르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승합차 및 사업용 차량은 범칙금이 1만 원 추가됩니다.
5.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운전 방법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하기
- CCTV 단속 지점을 신경쓰기보다는 항상 정지 습관 들이기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녹색 신호일 때 반드시 정지
- 서행만 하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버리고 완전히 정지하기
-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반드시 기다렸다가 출발
6. 운전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
"우회전할 때 속도를 줄이기만 하면 괜찮다?"
❌❌❌ 잘못된 정보입니다 ❌❌❌
일시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하며,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가능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한 번 멈췄다가 바로 가면 괜찮다?"
△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함
-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멈춘 후 바로 출발 가능
7.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주요 지역
최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 대형 교차로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 지자체별 CCTV 단속 구역
✔ 최근 단속 구역이 확대되고 있어 운전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8. 결론 – 우회전 일시정지는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규칙
최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법규 개정으로 인해 예전처럼 감속만 하는 운전 습관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정지 후 보행자 확인하기
✔ 보행자 신호(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정지
✔ 단속 카메라를 신경쓰기보다는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순한 법규 준수가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운전 습관입니다.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실천해 주세요!
상세한 정보는 서울시 자치경찰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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