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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서비스

2025년 최저시급 총정리

by eunsooho 2025. 2. 27.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노동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주요 고려 사항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1. 📈 2025년 최저임금 세부 내용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이번 인상으로 월급은 전년 대비 약 35,53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 🧑‍💼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이러한 적용 제외 대상은 최저임금법 제3조 및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3. 📅 시행 시기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주는 이 날짜에 맞춰 임금 체계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변경된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4. 💡 주요 고려 사항

  •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월급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036원으로 계산됩니다.
  • 수습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총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준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변경된 최저임금을 숙지하여 원활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2025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