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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서비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총정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조건, 신청, 혜택)

by eunsooho 2025. 3. 2.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일부 조정됩니다. 지원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지원금별 신청 기준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 > 기초생활보장사업 자료 다운로드


1.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1인 가구 2,391,388원 765,444원
2인 가구 3,932,035원 1,258,451원
3인 가구 5,027,854원 1,608,113원
4인 가구 6,097,772원 1,951,287원

 

📌 실제 사례
A씨(40세)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입니다. 현재 A 씨의 가구 소득은 한 달에 1,500,000원입니다.

  •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1,951,287원입니다.
  • A씨의 가구 소득(1,50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부족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 금액 계산:
생계급여 지급액 = 기준 생계급여 - 가구 소득
1,951,287원 - 1,500,000원 = 451,287원 지급

즉, A씨의 가구는 매월 451,287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2025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가구 규모 의료급여 선정 기준 (40%)
1인 가구 956,805원
2인 가구 1,573,063원
3인 가구 2,010,141원
4인 가구 2,439,109원

 

📌 실제 사례
B씨(55세)는 1인 가구이며, 월 소득이 800,000원입니다.

  • 1인 가구의 의료급여 기준은 956,805원입니다.
  • B씨의 소득이 기준 이하이므로 의료급여 1종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급여 혜택:
병원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전액 지원)
약값 지원 (일부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됨)
치과 치료한방 치료 지원

예를 들어, B씨가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입원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50만 원이 들지만, B씨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월세·전세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 규모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3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 실제 사례
C씨(35세)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2인 가구이며, 월 소득이 1,500,000원입니다. 현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 2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1,887,376원입니다.
  • C씨의 가구 소득이 이보다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서울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3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계산:
월세 40만 원 - 주거급여 지원금 38만 원 = 본인 부담 2만 원

즉, C씨는 주거급여를 받아 매달 월세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4.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25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가구 규모 교육급여 선정 기준 (50%)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3,927원
4인 가구 3,048,887원

 

📌 실제 사례
D씨(40세)는 3인 가구이며,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D씨의 월 소득은 2,200,000원입니다.

  • 3인 가구의 교육급여 기준은 2,513,927원입니다.
  • D씨의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이므로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초등학생: 487,000원(연 1회)
중학생: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768,000원(연 1회)

따라서, D씨의 중학생 자녀는 매년 679,000원을 교육급여로 받게 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아래)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신분증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지원 가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을 수 있음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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